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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참가기업 모집 안내

  • 대학혁신지원단
  • 조회 : 1224
  • 등록일 : 2021-08-27

1. 대학생 현장실습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산업체 및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기업은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대학생 인력을 업무 현장에 활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학생은 졸업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현장실습 운영조건

모집 대상 도내ㆍ외 소재한 기업기관비영리법인 등

전일제(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12주 또는 15주 연속적으로 운영

ㆍ 휴무로 인하여 실습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휴무일 수만큼 실습 인정 기간 내 추가(보강실습을 반드시 수행

ㆍ (휴무 예시법정공휴일/참정권 행사일/예비군훈련/현장실습처 휴무일/병가/경조사 등

ㆍ 4주 이상 만근 시 1일의 월차 휴일 발생 가능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무안내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현장실습생도 산재 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문 참조)

ㆍ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업실습지원비 필수 지급(최저임금의 75%이상)

현장실습 프로그램 실습지원비 산출 예시(교육시간 25% 적용)

주차

주 단위 계산

월단위 계산

비고

12

3,767,040

4,100,580

ㆍ주 단위 계산 시 1주 당 313,920

15

4,708,800

5,125,725

ㆍ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8×5+8)=48시간

ㆍ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ㆍ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9시간

ㆍ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3. 실습기관 자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 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학교기업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대학교의 부속기관(연구실연구소센터행정기관 등으로 별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산업체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현장실습생의 교육ㆍ지도ㆍ관리를 위해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등록 또는 허가된 시설 및 기업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권장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ㆍ벤처 기업 등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원 대비 1/2 이상의 현장실습생들이(1인 창조 기업은 2인 이하함께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4. 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placement@semyung.ac.kr )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별지 1제출 → 센터 담당자 확인 전화 → 원본 우편 제출

기존 현장실습의 경우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병행 운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여신청서는 세명대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가 작성

 

5. 현장실습 운영일정

일정

진행 내용

비고

7. 26. ~ 8. 6.

현장실습기관 모집 및 참여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placement@semyung.ac.kr

[별지 1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제출

신규 참여 시 [메뉴얼 제1사전 서면 점검서도 함께 제출

8. 9. ~ 8. 13.

학생 신청 기간

학생 신청 기간

8. 16. ~ 8. 20.

현장실습생 선발

(배정)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http://intradev.semyung.ac.kr/smuwork_index.jsp) 활용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 선발

또는 학과별 배정 내역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선발

학생선발일 ~ 8. 27.

현장실습 협약 체결

학교현장실습 기관현장실습생이 각각 협약서 동의 (서면으로 진행)

[별지 2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8. 30. ~ 12. 10.

현장실습 실시

(기간 내 연속 12주 또는 15)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신고(필수)

-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사원이 출근상황부 상시 체크 (서면 또는 온라인시스템)

주 5일 운영(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현장실습 중 지도교수 혹은 센터 직원의 방문 예정

~ 12. 17.

현장실습 종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단계별로 제시된 서식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
(실습 시작일 1주일 이내로 메일 제출 placement@semyung.ac.kr)

출근부 및 평가표 최종 확인 및 저장

설문조사지도위원 동의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

실습비 지급 확인 서류(이체확인증 or 급여명세서 등)

6. 참여 기업 협조 요청 사항

현장실습생에 대한 기업실습지원비 (실습지원금교통비중식비지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신규 참여하실 경우 [메뉴얼 제1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를 함께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개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안내드리오니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 미 가입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수업(실습계획서를 강화함에 따라 실습 프로그램에 맞게 자세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의사항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placement@semyung.ac.kr

전화문의 ☎ 043-649-1675~7

  

 

  • 담당부서 : 대학혁신지원단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7532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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