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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참가기업 모집 안내
- 대학혁신지원단
- 조회 : 1224
- 등록일 : 2021-08-27
1. 대학생 현장실습
-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산업체 및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 기업은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대학생 인력을 업무 현장에 활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학생은 졸업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현장실습 운영조건
- 모집 대상 : 도내ㆍ외 소재한 기업, 기관, 비영리법인 등
- 전일제(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12주 또는 15주 연속적으로 운영
ㆍ 휴무로 인하여 실습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휴무일 수만큼 실습 인정 기간 내 추가(보강) 실습을 반드시 수행
ㆍ (휴무 예시) 법정공휴일/참정권 행사일/예비군훈련/현장실습처 휴무일/병가/경조사 등
ㆍ 4주 이상 만근 시 1일의 월차 휴일 발생 가능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무) 안내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현장실습생도 산재 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문 참조)
ㆍ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업실습지원비 필수 지급(최저임금의 75%이상)
- 현장실습 프로그램 실습지원비 산출 예시(교육시간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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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주 단위 계산 |
월단위 계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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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
3,767,040원 |
4,100,580원 |
ㆍ주 단위 계산 시 1주 당 313,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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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
4,708,800원 |
5,125,7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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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수×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8×5+8)=48시간 ㆍ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ㆍ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9시간 ㆍ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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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기관 자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 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 단,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대학교의 부속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으로 별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산업체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현장실습생의 교육ㆍ지도ㆍ관리를 위해,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 등록 또는 허가된 시설 및 기업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권장합니다(단,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ㆍ벤처 기업 등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원 대비 1/2 이상의 현장실습생들이(1인 창조 기업은 2인 이하) 함께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4. 현장실습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placement@semyung.ac.kr )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별지 1호) 제출 → 센터 담당자 확인 전화 → 원본 우편 제출
* 기존 현장실습의 경우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병행 운영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여신청서는 세명대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가 작성
5. 현장실습 운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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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진행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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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 ~ 8. 6. |
현장실습기관 모집 및 참여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별지 1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제출 - 신규 참여 시 [메뉴얼 제1호] 사전 서면 점검서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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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 8. 13. |
학생 신청 기간 |
▪학생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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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 ~ 8. 20. |
현장실습생 선발 (배정)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http://intradev.semyung.ac.kr/smuwork_index.jsp) 활용 -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 선발 - 또는 학과별 배정 내역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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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일 ~ 8. 27. |
현장실습 협약 체결 |
- 학교, 현장실습 기관, 현장실습생이 각각 협약서 동의 (서면으로 진행) [별지 2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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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 ~ 12. 10. |
현장실습 실시 (기간 내 연속 12주 또는 15주) |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신고(필수) -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사원이 출근상황부 상시 체크 (서면 또는 온라인시스템) - 주 5일 운영(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현장실습 중 지도교수 혹은 센터 직원의 방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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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7. |
현장실습 종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 단계별로 제시된 서식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 * 출근부 및 평가표 최종 확인 및 저장 * 설문조사, 지도위원 동의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실습비 지급 확인 서류(이체확인증 or 급여명세서 등) |
6. 참여 기업 협조 요청 사항
- 현장실습생에 대한 기업실습지원비 (실습지원금, 교통비, 중식비) 지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신규 참여하실 경우 [메뉴얼 제1호]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를 함께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개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안내드리오니,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 미 가입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관) 수업(실습) 계획서를 강화함에 따라 실습 프로그램에 맞게 자세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의사항
-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placement@semyung.ac.kr
- 전화문의 ☎ 043-649-1675~7
- 담당부서 : 대학혁신지원단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7532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