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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추가신청 안내
- 대학혁신지원단
- 조회 : 1277
- 등록일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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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2021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추가신청 안내 |
본교는 2021학년도 동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
3, 4학년 재학 중 학생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 과정
2.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주요내용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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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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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직무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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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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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액 |
월단위 계산: 1,401,345원 이상 실습지원비는 기업체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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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및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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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유무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
3. 신청기간
① 기업신청: 2021.10.25.(화) ~ 2021.12.03.(금)
② 학생신청: 2021.11.08.(월) ~ 2021.12.03.(금)
4. 실습기간안내
① 실습기간: 2021.12.20.(월) ~ 2022.02.06.(일) - (7주 중 4주 또는 6주 택일)
※ 출석일수의 변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기업 실습 시작일은 2021.12.20.(월)부터 4주, 6주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시되, 시작일을 지정된 일자외의 날로 지정하고 싶으신 기업은 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4주 : 2021.12.20.(월) ~ 2022.01.16.(일)
※ 6주 : 2021.12.20.(월) ~ 2022.01.30.(일)
② 실습주차: 4주 (160시간 이상), 6주 (240시간 이상) 현장실습 가능
③ 실습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실습을 원칙으로 함
※ 최소 실습일수 20일 이상 / (공)휴일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사전 기간 협의 필수
5. 신청자격
① 도내ㆍ외 소재한 기업, 기관, 비영리법인, 연구소 등
②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
③ 교육부 고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제 8조에 부합하는 기관
6. 2021학년도 동계 표준현장실습 지원금
[ 직무수행 75%에 따른 최저임금 75% 금액 ]
※ 직무수행 75% 직무교육 25%의 비율로 산정 시 적용한 기본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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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월 단위 계산 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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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1,401,345원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직무 수행시간을 75% ~ 90% 이내 적용 가능
※ 본교는 4주를 1개월 금액 (1,401,345원)으로 산정하였고, 아래의 산출식을 적용하였으며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교와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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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
2,060,8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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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 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8×5+8)=48시간 ㆍ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해당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ㆍ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9시간 ㆍ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해당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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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최저임금 100% 금액 ]
※ 1주 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시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 가입필수)
※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의 100%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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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월 단위 계산 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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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1,868,460원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기준 ※ 본교는 4주를 1개월 금액 (1,868,460원)으로 산정하였고, 아래의 산출식을 적용하였으며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교와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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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
2,747,8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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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주 실습일 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8×5+8)=48시간 ㆍ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해당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ㆍ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9시간 ㆍ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해당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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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1) 신규기업일 경우
①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 http://intradev.semyung.ac.kr/smuwork_index.jsp
② 사업자등록 ▶ 회원가입 (※ 실습을 참여할 기업의 기본 정보 등록하는 과정이며, 추후 매칭 진행 시 사용)
③ 제출서류: 사전서면점검서 / 운영계획서 작성 후 센터메일(placement@semyung.ac.kr)로 회신
④ 센터에서 내용 확인 ▶ 수정사항 또는 완료사항 회신
⑤ 완료 확인 시 작성된 운영계획서 출력 후 날인본 ▶ 메일 발송 / 우편 제출
(반드시 내용 확인을 받고 이상 없을 시 원본 제출 바랍니다.)
2)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일 경우
(포탈만 가입되어있고 실습 진행이 안 되었다면 사전서면점검서 함께 제출)
① 제출서류 : 운영계획서 작성 후 센터메일(placement@semyung.ac.kr)로 회신
② 센터에서 내용 확인 ▶ 수정사항 또는 완료사항 회신
③ 완료 확인 시 작성된 운영계획서 출력 후 날인본 ▶ 메일 발송 / 우편 제출
(반드시 내용 확인을 받고 이상 없을 시 원본 제출 바랍니다.)
3) 제출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직무기술서 포함)
② 매뉴얼 1호 서식: 사전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③ 실습수행, 실습종료 단계의 제출 서류는 서명 양식 또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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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식 |
일정 |
비고 (온라인 개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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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청 |
-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기업) - 협약서 |
2021년 12월 0 3일 까지
실습 시작 전 까지 |
메일 및 원본(날인본) 우편 제출 ※ 반드시 센터에서 내용 확인받으신 후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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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수행 |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 산재보험보장증명서(건설업) |
실습시작 후 15일 이내 가입 가입 후 1주일 이내 센터 제출 |
서면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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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종료 |
- 출근부 및 평가표 - 실습비 지급 증명서 -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서면제출 서면제출 온라인작성 |
4) 제출처
①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주소: placement@semyung.ac.kr
② 우편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201호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5) 기타사항
① 제출해주신 운영 계획서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해드립니다.
②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현장실습참여신청’에서 입력된 내용 확인(수정/변경 사항 발생 시 센터에 문의)
8. 학생선발
① 선발기간: 2021.11.22.(월) ~ 12.09.(목)
- 1지망 : 11.22.(월) ~ 11.25.(목)
- 2지망 : 11.29.(월) ~ 12.02.(목)
- 3지망 : 12.06.(월) ~ 12.09.(목)
② 선발기준: 기업체 선발기준에 따름
※ 학생선발은 기업에서 학생이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검토 후 최종 선발
※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 http://intradev.semyung.ac.kr/smuwork_index.jsp
(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 참여학생 선발관리 ▶ 해당 학생 확정근무일 설정 후 선발 또는 미선발 처리)
※ 별도의 (유선) 면접 희망 시 본교 매칭 일정 내 자유롭게 학생과 컨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각 지망에 해당하는 기간에 접속하셔서 선발 또는 미선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참여기업의 의무 및 협조사항
①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지원금은 기관에서 실습생의 계좌로 직접 입금)
② 산재보험 의무 가입 (실습 시작 15일 이내 가입 / 가입 후 7일 이내 가입증명서 제출)
③ 전일제(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연속적으로 운영
※ 시간 외 근무는 불가하며, 관련사항 필요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필수
④‘기관-대학-학생’간의 3자 협약 체결(실습 확정 시, 실습 시작 전 대학에서 기관담당자에게 양식 송부)
※ 협약서 외 별도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적용
⑤ 신규실습 참여기업의 경우 현장점검(발굴교원 또는 센터 직원 방문) 필수
⑥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희망기업체의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할 수도 있음.
10. 참여기업 유의사항
①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의 지위를 가짐. (단, 산재보험 처리 시 ‘근로자’로 분류됨)
② 시간 외 근무(연장근무)는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실습생 의견 동의 후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진행. (최저임금의 1.5배 수당 지급)
③ 본인 혹은 가족의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을 하실 수 없음.
④ 약정된 실습기간 및 실습내용 엄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센터와 사전 협의
⑤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함 (온라인시스템 상 지도위원 배정 / 추후 안내 예정)
⑥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가능(재택근무 진행을 희망 시 센터에 문의)
11. 문의처
① 주관부서명: 세명대학교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② ☎ 연락처: [조교: 1676, 담당: 1675, 과장: 1677]
세명대학교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담당부서 : 대학혁신지원단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7532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