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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자는 사육금지’…동물복지 교과과정 초·중학교에 올 첫 도입

  • 반려동물산업학과
  • 조회 : 23
  • 등록일 : 2025-03-04
‘동물 학대자는 사육금지’…동물복지 교과과정 초·중학교에 올 첫 도입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월2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학대 이력이 있으면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아지 안과’ 등 진료 분야를 특화할 수 있도록 ‘수의 전문의 제도’가 신설되고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이 생겨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농촌 등에 적용돼 왔던 동물등록 의무 예외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내놨다. 종합계획은 동물 학대·유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 동물을 학대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동물보호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동물학대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처벌 수위도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하고,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과 도서지역에 적용돼온 동물등록 예외 조항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존 내장형·외장형 등록방식 외에 비문(코 주름)같은 생체 인식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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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주요 내용. 연합뉴스

계획엔 동물을 유기한 사람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동물 보호의 날’(10월4일)을 올해 처음 시행함에 따라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함께 기념행사를 벌인다.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동물복지 교과과정을 올해 초등학교·중학교에 이어 내년엔 고등학교에서도 도입한다. 

이밖에 종합계획엔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 복지수준 제고, 동물 의료체계 정비를 포함한 연관산업 육성 기반을 다지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합계획은 지금까지 도입한 동물복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 동물복지법 체계를 개편하고 충분한 동물복지 재원을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 moons@nongmin.com

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275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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