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기자, PD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법조계도 논란인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 18기 장태린
  • 조회 : 30
  • 등록일 : 2025-05-12
KakaoTalk_Photo_2025-05-12-21-57-46.jpeg ( 371 k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줄줄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재판들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소추'의 해석을 놓고 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헌법 84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google Taerin Jang   2025-05-12 21:59:19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36
* 작성자
* 내용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