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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정치인 유료 토크콘서트, 위법이다?

  • 18.5기 한관우
  • 조회 : 193
  • 등록일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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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본인의 이름을 내건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좌석 등급에 따라 티켓 가격을 달리 매겼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한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가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의 지적처럼 정치인의 유료 토크콘서트가 흑자인 경우 정치자금법, 적자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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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6-02-15 2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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