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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헌재가 준 ‘기후 입법 시한’ 넘긴 국회, 속사정은

  • 18.5기 진 수
  • 조회 : 56
  • 등록일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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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 경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입법 시한을 넘겼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해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헌재 결정 취지였으나, 대체 입법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사실 예상되었던 일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두고 이해 집단 사이에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기후특위 간사인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을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나 속사정을 들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플랜1.5와 기후솔루션 등의 시민단체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했고,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의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특위가 공론화 작업을 토대로 상반기 중 법제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국회가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에는 340여 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해 약 두 달 동안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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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   2026-03-02 1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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