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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내 땅에서 문화재 나오면 발굴 비용 내가 내야 한다?

  • 17.5기 전설
  • 조회 : 58
  • 등록일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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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마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약 500만 원의 발굴 비용을 부담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내 땅을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데는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는데, 왜 정부가 발굴비를 지원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문화재 발견 시 발굴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온라인상에서의 주장은 맞을까? 


국가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까? 실제 제도가 어떠한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wel   2026-03-15 2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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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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